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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풀 운용지침
투명한 협력사 선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.
제 1조 목적
  • 협력사 풀(Pool) 선정·운용 지침(이하 "지침" 이라 함)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우수 협력업체를 확보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조 용어의 정의
  • “협력업체”라 함은 회사의 제조·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  • “협력업체 풀(Pool)”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·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  • “협력업체 선정”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“협력업체 운용”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제 3조 기본원칙
  • 이 지침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제 4조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회사의 웹사이트, 이하 같음)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 5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  •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제 6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  • 정당한 선정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    •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    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    •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
  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제 7조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
  • 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제 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  •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제 9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  •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제 10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 •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  •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    •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  •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 11조 미준수에 대한 제재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부칙
  •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